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6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일반에 대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규격을 정량화하고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기준 개정[제 2, 5, 4)]
1)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하고 인체 위해성 및 식중독 발생균량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안전관리 기준 필요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중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의 규격 정량화
나. 유전자재조합식품 시험법의 개정[제 10, 8.1]
1)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도의 과학적 사후관리를 위해 신규 승인된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시험법 확대 필요
2) 유전자재조합 콩 2건(DP356043-5 및 DP305423-1), 유전자재조합 옥수수 2건(MIR162 및 DP098140-6), 유전자재조합 면화 1건(GHB614)에 대한 시험법 추가 신설
3) 과학적인 분석업무 적용범위 확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 : ’11.5.12.∼ ’1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