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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1.10.07 00:00 👁 3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9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금지 관련 규정 신설(제 7. Ⅲ. 2)


유아용 젖병의 사전안전관리를 위하여 유아용 젖병 제조 시 비스페놀 A의 사용을 금지토록 기구 및 용기·포장의 용도별 규격에 관련 규정 신설


나. 합성수지제에 대한 안전관리기준 강화 등(제 7. Ⅳ. 1. 1-13, 1-14, 1-15, 1-19, 1-27, 1-37)


(1) 폴리비닐알코올 등 4종 합성수지제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사용된 원료물질에서 유래되어 식품으로 이행될 우려가 있는 비닐아세테이트 및 1,4-부탄디올의 용출규격 추가 신설


(2) 폴리카보네이트에 대한 비스페놀 A 재질규격 삭제 및 이에 따른 시험방법 개정


(3) 폴리우레탄에 대한 이소시아네이트 용출규격 시험 시 사용하는 표준물질 변경


다. 셀로판제 등 일부 재질에 대한 시험방법 등 자구수정(제 7. Ⅳ. 2, 3, 4, 5, 6, 8 및 Ⅴ. 5)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11.3.7 ~ ‘11.3.2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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