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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 RA 2팀 📅 2011.09.02 00:00 👁 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약 공용한약재의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식·약 공용 한약재 중금속 기준 일원화 [별표 1, 별표 2]

    가. 식·약 공용한약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중금속 기준 설정 필요

    나.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중 식·약 공용한약재 117품목에 대한 중금속 허용기준을 약사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약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도록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 ’09.12.22.∼ ’10.1.13.

                        (2) 규제심사 : ’10. 11. 9(비중요규제)


📎 첨부파일 (1)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고시(제2011-46호, '11.8.31).hwp (8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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