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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행정예고
✍️ RA 2팀 📅 2011.08.31 00:00 👁 39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1-145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53호, 2010. 6.3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품질인증기준의 영양에 관한 기준은 제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대상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산업체에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자라나는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어려운 현실로, 제품의 특성이나 유형에 따라 영양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의 기준적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기준 개선(별표 제2호)

가. 영양에 관한 기준 중 영양성분 적용에 있어 일부 제품(예: 혼합음료, 과자류, 빵류 등)의 경우 제품유형 특성상 제조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물성 등의 영향을 주어 다양한 제품의 품질인증제품 개발이 어려움

나. 현재 “단백질 또는 식이섬유 중 어느 하나와 비타민 또는 무기질 중 어느 하나”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제품의 특성 및 물성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충족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 적용기준을 변경하려고 함

다. 합리적인 기준 개정으로 품질인증제품의 활성화는 물론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식생활안전과, 전화 043-719-2302, 팩스 043-719-23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어린이_기호식품품질인증기준_일부개정_행정예고(안)_및_신구대비표[110728].hwp (1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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