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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1.07.29 00:00 👁 35

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 제2011-143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제6호에 따른「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5호, 2010. 7.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07월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혼합간장 등 일부 식품유형에 대한 자가품질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일부 식품유형의 검사항목을 합리적으로 조정
   (1) 혼합간장의 검사항목 중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산분해간장의 자가품질검사가 적합한 경우 3-MCPD에 대한 검사를 생략하도록 하여 중복검사를 해소
   (2) 즉석조리식품의 검사항목에서 장염비브리오균 삭제
   (3) 과자, 식육가공품, 알가공품에 대한 일부 검사항목에서 변경된 단서 조항을 반영
 나.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 식품유형 명칭을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식품유형 명칭이 변경되어 과채가공품, 과채·퓨레·페이스트를 과·채가공품류로 변경
 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제명「축산물가공처리법」이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번지, 참조 :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32, 팩스 043-719-2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110728).hwp (7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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