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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GMO표시
✍️ RA2팀 📅 2011.02.25 00:00 👁 108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알고 선택할 권리를 보장
농산물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표시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7-43호)
※ 현재 농산물의 표시관리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장하고 있음
가공식품 :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83호)
※ 세부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표시기준(고시 제2009-83호)
표시 대상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농산물 ○ 식약청이 승인한 모든 GM 농산물 ○ GM농산물과 구분관리된 농산물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 GM 농산물을 주요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 GM 농산물과 구분관리된 농산물을 사용한 경우,
-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제출
※ 3% 이하는 비의도적 혼입치로 인정
○ GM 농산물을 사용하였어도,
- GM 농산물이 함량 5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최종제품에 GM 성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 간장, 식용유, 당류, 주류(맥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 증류주, 기타 주류 등)
표시 내용 및 방법
구분 내용
표시내용 ○ 제품 주표시면
‘유전자재조합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포함식품’
○ 원재료명 바로옆
‘유전자재조합’ 또는 ‘유전자재조합된 OO’
※유전자재조합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유전자재조합OO 포함가능성 있음’으로 표시
표시방법 ○ 용기·포장에 잉크, 각인, 소인 등으로 지워지지 않고 잘 알아볼 수 있게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의 10포인트 이상 활자로 표시
- 국내식품 : 포장지에 인쇄
- 수입식품 : 스티커 처리 가능하나 떨어지지 않게 부착
○ 용기나 포장없이 판매하는 경우 별도 게시판 이용하여 표시
위반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
○ 미표시 : 품목제조정지 15일→1월→2월
○ 허위표시 : 품목제조정지 1월→2월→3월
※ 수입 시 표시하지 않은 제품에서 GM 성분이 검출될 경우 표시 보완토록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표시 의무자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유통전문판매업, 식품등수입판매업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영업을 하는 자
<자료출처: http://gmo.kfda.go.kr/gmo04/gmo04_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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