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식품첨가물제조업 관련 업무 지방자치단체 이양 안내
✍️ RA 2팀 📅 2010.12.16 00:00 👁 132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업무는 이제 시청·군청·구청에서 담당합니다.


○ 지금까지 우리청에서 수행하던 식품등수입판매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관련 업무를 2011.1.1일부터는 해당 영업소 소재지의 시청·구청·군청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대통령직속위원회)에서 그간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3개 영업(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지방이양이 결정(‘08.8)되었으며, 이에 관련 법령 개정(’09)에 따라 2011.1.1일부터 업무가 이양되는 것입니다.

    

< 주요 이관 업무 >

  - 영업신고 : 신규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재발급 :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 영업변경신고 : 영업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식품첨가물제조업을 하는 자가 추가로 시설을 갖추어 새로운 식품첨가물(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을 말한다)을 제조하려는 경우

  - 영업의 폐업신고 :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폐업신고

  - 품목제조보고(식품첨가물제조업) :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려는 경우 품목제조보고


< 영업자 유의사항  >


○ 우리청에서는 업무 이양으로 인하여 영업자분들에게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2010.12.30일까지는 지방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지방청과 시군구청에서 협의하여 관련 서류 등을 이관하므로 영업자분들께서는 새로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우리청과 시청·군청·구청과의 서류·전산 교류 작업 업무가 이루어지는 12월 말이나 1월초에는 불편을 겪으실 수 있으니, 신고·변경시에는 가급적 동 시기를 피하여 신고·변경신고 하여 주시길 협조요청 드립니다.

   - 또한, 서류·전산 이관 작업등이 완료되면 각 시청·군청·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이 재발급(우편 등)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등수입판매업·건강기능식품수입업의 경우 수입신고 업무는 그대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실시합니다.

▲ 다음글 소규모 업체 HACCP 적용 확대 촉진
▼ 이전글 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등 주의하세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