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9호
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를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로 개선하고, 식품유형으로 신설된 로얄젤리가공식품 등 6종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를 마련하여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의 합리적 개선 (별표 2)
(1) 미생물학적 설정실험 지표 중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표를 삭제하고 정량 기준으로 관리되는 지표를 활용하도록 개선하여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보다 과학적 지표 제시
(2) 이화학적 설정실험 지표 중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시험 종료점을 정하기 어려워 유통기한 실험으로 부적합한 과산화물가 항목을 삭제
(3) 빵류 또는 떡류, 냉동식품 등에 대한 설정실험 지표 확대
나. 식품유형으로 신설된 6종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마련(별표 2)
-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에 대한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관능적 설정실험지표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10. 3. 11.~’10. 3. 31.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