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식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식품
 

식품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팀 📅 2010.10.27 00:00 👁 131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3호, 2009. 1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이전글 수입건강기능식품 신고 및 검사 세부처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