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9-193호, 2009. 12. 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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