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0호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47호, 2010.6.17)」 개정사항을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일부 유효성분 삭제 등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 내용을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반영
(1) 나프탈렌설폰산나트륨 등 11종 유효성분 삭제 ([별표 4] 중 7, 15, 20, 21, 28, 43, 44, 45, 46, 54, 106)
(2) 일부 유사성분의 통합(3종⇒1종) 및 2종 유효성분 명칭 변경 ([별표 4] 중 47, 48, 49, 50, 83)
(3) α-알킬(C6 이상)-ω-하이드록시폴리(옥시프로필렌) 1종 유효성분 추가 신설 ([별표 4] 중 128)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행정예고 : 2010-205호(’10.9.8 ~ ‘10.9.28)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