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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YHJ 📅 2010.09.06 00:00 👁 123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201호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인정함에 있어 시험분석 수행기관으로 국외공인검사기관을 포함하고,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기능성 인정 등급을 명확히 함


2. 주요내용 
가. 다른 고시와 중복되는 내용 정비 (안 제5조, 제12조, 제13조, 제17조)
     (1) 일반식품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인정은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르므로 위 고시와 중복되는 관련 조항의 삭제

 나. 시험분석 수행 기관의 확대 (안 제13조, 제14조)
     (1) 제출자료의 내용 및 요건 중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 또는 유해물질의 규격 및 시험방법에 대한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을 현재 국내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국외 검사기관까지 포함되도록 확대

 다. 인정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처리기간의 명확화 (안 제6조)
     (1) 별지 서식으로 정하였던 인정사항의 변경에 필요한 처리기간을 조문에 명확히 기재함

 라. 제출자료의 내용·요건 및 기능성 인정 등급의 명확화
     (안 제12조, 제13조, 제16조, 제 17조)
     (1) 인정 신청 시 제출되어야 하는 자료의 내용 및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기능성 인정 등급을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3. 의견제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건강기능식품기준과, 전화 02-380-1317~9, 팩스 02-359-00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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