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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질병치료등의 허위과장광고 현혹되지 마세요.
✍️ RA 2팀 📅 2010.08.31 00:00 👁 114
-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지속 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 신문 등의 매체를 통해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심장질환, 고혈압,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코큐텐’ 제품, 변비치료, 이뇨작용, 관절염 통증 경감 등을 광고한 ‘마시는 홍초’ 제품, 궤양개선, 항암 효과 등을 광고한  ‘풀무원녹즙’ 제품 등 326건에 대해서 영업정지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며, 해외 사이트 526건 (허위·과대광고 <412건> 및 식품사용금지 물질 함유제품<114건> 판매행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인터넷 포탈사에 해당 제품의 접속차단과 광고 금지를 요청했다.  

※ 총 852건 중 질병효능 광고 650건(76.3%), 미승인물질<해외사이트> 114건(13.4%), 성기능개선 광고 52건(6.1%), 다이어트 효능 광고 21건(2.5%), 인증·보증 광고 7건(0.8%), 기타 8건(0.9%)

식약청은 "식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특히 노인, 부녀자 등)가 각별히 주의하여 줄 것과 이러한 허위·과대광고 발견 시 식약청 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시·군·구청 위생관련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내 위반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정보자료) 및 식품나라(식품안전광장)의 '식품 허위·과대광고 정보공개창'에서 조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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