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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RA 2팀 📅 2010.08.24 00:00 👁 10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62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09.3.22)에 따라 어린이의 건강보호 및 사전예방 관리차원에서 「식용색소적색제102호」에 대한 사용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먹을거리의 안전과 안심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식용색소적색제102호」의 사용기준 개정(Ⅱ. 제3. 가. 395)

     (1) 어린이기호식품에 「식용색소적색제102호」 1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기준을 강화함

  나.「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식용타르색소 15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의 식품유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분류체계에 맞도록 수정(Ⅱ. 제3. 가.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09. 3. 2. ~ ‘10. 4. 10.)

                    (3)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완료(‘09.6.11)

                    (4)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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