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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고시
✍️ 유현주 📅 2010.07.29 00:00 👁 13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8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농약항목 중 잔류허용기준을 정비하고,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별표 4중 (2), (116), (149), (200), (337)}

(1) 5종 농약항목의 잔류허용기준을 정비

(2) 면실에 대한 글루포시네이트, 토마토에 대한 칼탑, 부추에 대한 트리프루미졸, 마늘에 대한 헥사코나졸 및 참외와 파에 대한 티아메톡삼 기준 합리화

나.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26), (55), (68), (133), (180), (201), (214), (227), (228), (230), (234), (238), (242), (257), (286), (299), (301), (321), (337), (338), (339), (345), (353), (355), (358), (391), (403), (405), (408), (409), (417)}

(1) 「농약관리법」에 신규로 사용 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여 농산물에 대한 관리 적정화

(2) 농산물 중 디페노코나졸 등 32종에 대한 기준 신설

다. 신규 등록된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별표 4 중 (407)}

(1) 농약으로 새로 사용 등록된 이소티아닐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12. 9 ~ 12. 28, ’10. 3. 11 ~ 3. 30

(3) 규제심사 : ’10. 6. 3., ’1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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