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6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다양한 제품개발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사용될 수 있는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저장탱크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내수성 재질인 경화폴리에스터수지에 대한 기준․규격 신설(안 제 7. Ⅳ. 1. 1-38)
(1) 식품취급시설을 포함하여 식품용 조리기구 등의 재질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성수지제 재질별 규격에 추가․신설
(2) 다양한 기구 및 용기․포장 개발 유도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3. 기타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 4. 13. ~ ‘10. 5. 4.)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