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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cosmo 📅 2010.07.14 00:00 👁 194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57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품목에 대한 공정규격화 작업의 일환으로 종래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인정한 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소독제에 대하여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으로 신설 등 현행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제․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천연첨가물 「α-아세토락테이트디카르복실라아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안 Ⅱ. 제3. 나. 207)


나.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개정(안 I. (1))


(1)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성상」에서 색, 맛, 냄새 이외의 분말, 액체, 고체 등의 형태는 단지 참고사항으로 기재한 것으로서 국제기준과의 조화 및 다양한 형태의 제품개발을 위하여 적․부 판정의 기준에서 제외토록 현행 총칙 중 성상 관련 단서조항 추가



다.「글루콘산철」 등 3품목의 사용기준 개정(안 Ⅱ. 제3. 가. 330 나. 36, 174)


(1)「글루콘산철」의 사용기준 중 올리브를 올리브가공품으로 개정


(2) 이 고시 II. 제 2. 「일반사용기준」에서 이미 영․유아식 등에 「스테비올배당체」 및 「효소처리스테비아」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두 품목의 개별 품목항에 중복 기재하고 있어 이 내용을 삭제함


라.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기구 뿐 아니라 용기․포장의 살균․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함(안 III. 제3. 1~9)


마. 한시적 기준․규격으로 운영하여 온 「구연산」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이 고시의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신설함 (안 Ⅲ.제3. 10)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0. 4. 21. ~ ‘10. 5. 11.)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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