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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유현주 📅 2010.06.28 00:00 👁 19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38호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1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위생점검을 요청할 경우 소비자가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상태를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점검단 구성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비자 위생점검자 자격 기준 마련(안 제2조)

(1) 소비자가 위생점점 등을 평가함에 있어 점검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자의 자격 등을 구제적인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점검자의 자격은 식품관련 분야의 자격증, 식품관련 학과, 식품분야의 소비자활동 기간 등을 정함

(3) 위생점검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 전문성 등을 확보하여 위생점검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나. 소비자 위생점검단 구성(안 제3조)

(1) 위생점검 수준 평가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실시하기 위해 소비자 위생 점검단 구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 위생점검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비자 위생 점검단 후보자를 구성하고 위생점검․평가 시 소비자 위생 점검단 후보자 중 2명 이상 5명 이내로 소비자 위생 점검단을 구성

(3) 소비자 위생점점단의 구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소비자 위생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기대

다. 소비자 위생점검 기준 마련(안 제4조 및 별표)

(1) 소비자 위생점검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영업자별로 구체적인 평가항목 기준 마련 필요

(2) 소비자 위생점검 수준 평가기준은 영업의 종류에 따라 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설비관리, 회수 프로그램 관리 등의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업소를 합격․우수등급 영업소함

(3) 소비자 위생점검의 평가기준 등에 따라 평가하고 우수등급 영업소를 정함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된 소비자 위생점검 평가가 실시 될 것으로 기대

3. 의견제출

「소비자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관리과 전화 02-380-1633, 팩스 02-352-944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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