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33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CODEX 등 선진국 수준으로 258개 품목의 식품첨가물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해중금속, 잔류용매, 미생물 등에 대한 성분규격을 신설·강화하고,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아미드펙틴」을 고시에 신설하며,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 제조기준 신설 및 「스모크향」의 사용기준 등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아미드펙틴」을 이 고시에 신설함(Ⅱ. 제3. 가. 433)
(1) 다양한 식품개발을 위해 화학적합성품인 아미드펙틴을 식품첨가물로 신설
나.「과산화벤조일」등 258품목의 성분규격 개정(Ⅱ 제3. 가. 12, 13, 15, 16, 17, 20, 21, 22, 23, 24, 25, 26, 27, 28, 43, 46, 50, 51, 53, 54, 55, 56, 60, 64, 73, 84, 85, 87, 90, 92, 93, 94, 95, 96, 97, 102, 104, 105, 107, 110, 111, 113, 114, 115,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8, 144, 145,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6, 157, 159, 160, 161, 166, 167, 168, 169, 170, 171, 182, 183, 184, 185, 188, 201, 203, 204,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3, 230, 231, 237, 241, 250, 251, 252, 255,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74, 286, 288, 289, 290, 291, 292, 295, 296, 299, 302, 306, 307, 308, 309, 310, 313, 316, 317, 318, 319, 321, 322, 323, 324, 325, 330, 331, 332, 333, 337, 339, 342, 343, 347, 348, 349, 352, 356,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8, 370, 371, 373, 374, 375, 376, 381, 386, 388, 389, 390, 392, 393, 394, 395, 396, 399, 400, 402,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22, 423, 431, 나. 3, 5, 16, 18, 19, 22, 23, 27, 28, 30, 32, 35, 38, 40, 43, 44, 47, 49, 52, 59, 61, 62, 66, 67, 71, 74, 76, 77, 78, 80, 83, 85, 93, 96, 97, 98, 101, 108, 119, 122, 133, 145, 146, 147, 149, 153, 158, 163, 180, 181, 182, 185, 186, 187, 188, 192, 196, 204)
(1) 개별 유해중금속 규격 관리체계로 강화하기 위해 현행 중금속 규격을 삭제하고, 「과산화벤조일」 등 257개 품목의 납, 카드뮴, 수은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2)「구연산칼슘」 등 41개 품목의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규격 강화 또는 신설
(3)「알긴산나트륨」 등 24개 품목의 세균수, 대장균, 살모넬라, 진균수 등 미생물 규격 신설
다. 유전자재조합식품첨가물의 제조기준 신설(Ⅱ. 제1. 제조기준)
라. 스모크향의 사용기준 개정(Ⅱ. 제3. 나. 160)
마.「구연산삼나트륨」 등 10개 품목의 정의 등 개정 및 「L-글루타민산나트륨」의 이명인 「MSG」 삭제(Ⅱ 제3. 가. 17, 25, 203, 258, 286, 317, 426, 나. 22, 38, 76, 83)
바. 일반시험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법 및 수은시험법 추가·신설(IV. 19, 20, 21, 34, 35)
3.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09. 6. 9, ’09. 6. 22, ’09. 7. 6, ’09. 7. 17, ’09. 8. 21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