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관련민원 지방청 이관안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령 개정으로 건강기능식품 인허가관련 업무는 지방식약청으로 이관됩니다. 따라서 이관 시행 예정일인 10.5.1부터는 영업소 소재지 관할 지방식약청으로 인허가 등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관 업무 전 후로 업무에 일부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시기에 품목제조신청 등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10.4.48(수) 까지 조기에 신청을 하시어 품목제조신고수리 및 제품제조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업무의 혼란 방지를 위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 교육을 시킨바 있으며 향후 매뉴얼 보급등 업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 사안에 대해서는 10.4.28(수) 14:00에 업무설명회가 있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협조 부탁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영양정책과(02-380-1311-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