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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식약처고시 제2022-33호, 2022.04.27.)
✍️ RA2 📅 2022.04.28 10:22 👁 63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2022. 2. 18 개정, 2022. 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중 화장품의 유형 및 유형별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기존의 함유성분별 주의사항과 통합하여 정비하는 등 고시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정비(안 별표1)

- 화장품의 유형 구분 및 일부 유형 삭제

-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및 성분별 주의사항 통합


나. 화장품 유형별 주의사항 추가(안 별표1)

- 화장품 ‘외음부세정제’ 유형에 대한 주의사항 추가

 

 

📌링크: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상세보기|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처 (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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