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기준 정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입니다.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합니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 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 8종(붙임 참조)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합니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합니다.
생활화학제품과 의약외품에서 분사형 제품 중 사용을 제한한 벤잘코늄클로라이드 성분에 대해 화장품에서도 분사형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
□ 비의도적으로 유래 가능한 천연 방사성물질과 대마제외부위내 물질의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화장품에서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화장품의 안전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