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모방 화장품 증가로 영유아·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할 수 있다는 안전우려가 제기
- 아울러, 국회에서는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령(안)이 발의('21.5.)
- '화장품법' 개정 전이라도 화장품 업계의 준수 및 협조 요청
- 소비자 주의를 당부
○ 식품의 형태·냄새·색깔 및 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은 새롭게 제조·수입·판매를 자제하고, 이미 유통중인 제품의 경우에도 유통을 제한하거나 최소화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