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두어야 하는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하고, 종전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해당 판매업소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반드시 두도록 하였으나,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판매업소 중 하나의 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받아야 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최초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