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과징금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고, 해당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등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영업자의 폐업 또는 휴업 등 신고의 수리, 화장품의 표시ㆍ광고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접수 및 제출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1. 6.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