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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0-133호)
✍️ RA2 📅 2020.12.31 09:52 👁 47

1. 개정 이유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외국에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색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안 별표 2)


 


. 화장품의 색소 중 마이카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안 별표 2)


 


. 기타 오기 정정 및 시약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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