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화장품의 색소 규정 중 일부 색소의 종류를 추가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색소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 시험결과 판정을 위해 특정 색소의 불명확한 일부 시험법을 제외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외국에서 종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색소에 대한 글로벌 규제조화를 위해 라이코펜의 종류에 합성 및 미생물 기원을 추가하여 화장품의 색소로 사용가능 하도록 허용(안 별표 2)
나. 화장품의 색소 중 ‘마이카’ 에 대한 확인시험 중 불명확한 시험법을 제외(안 별표 2)
다. 기타 오기 정정 및 시약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