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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2 📅 2019.09.11 14:19 👁 33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 - 429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00호, 2016. 9. 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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