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133호 (2019.4.1) 및 의수협 2019-04-008호 (2019.4.2) 관련입니다.
3. 위호 관련, 지난 4월 1일 일부 개정고시 된「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별표1〕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신설 지정된 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입금지가 적용 •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4. 회원 및 비회원사께서는 재수입하거나 새롭게 수입할 화장품에 사용금지 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에 표준통관예정보고(원료목록보고 포함) 하시기 바랍니다.
5. 동 개정고시의 내용은 우리협회 홈페이지(http://www.kpta.or.kr →알림마당→화장품 Notice→제·개정고시)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다 음-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니트로메탄
- 메칠렌글라이콜
- 아트라놀
- 클로로아트라놀
- 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 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27조에 따라 지정하고 있는 금지물질
○ 수입금지 적용 • 시행일(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 : 2019.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