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공고(제2019-311호)
✍️ RA2 📅 2019.06.26 17:04 👁 5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311호(2019. 6. 21.)


화장품법 제1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아래의 기관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지정번호: 제1호
- 기관명: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 대표자: 변종립
- 인증업무의 범위: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 다음글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관련 전문교육 공지_화장품협회공지 추가
▼ 이전글 [식품의약품안전처]「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 전문(식약처 고시 제2019-47호, 2019.6.17)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