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및 2020.3.14.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화장품제조판매업의 명칭을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정비하는 등「화장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2019년 3월 14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절차(안 제23조의2 신설) 나.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 지정절차 및 준수사항(안 제23조의3 신설) 다.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안 제2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