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 영업의 종류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 2019.3.14. 및 2020.3.14. 시행)됨에 따라, 첨부와 같이「화장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2019년 3월 12일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내용
가. 화장품 영업을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으로 구분하여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를 정함
나.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교육에 관한 권한 등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