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112호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화장품법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라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기관의 지정과 운영 및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심사 등 절차를 정함(안 제3조)
1)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지정기준에 부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식약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식약처장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심사결과 적합할 경우 식약처장은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나. 인증기관의 지정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신청서와 제출자료를 첨부하여 변경신청 하도록 함(안 제4조)
다.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준수사항을 정함(안 제5조)
1) 인증사업자에게 인증제품명 등이 포함된 인증서 발급할 것
2) 1년 동안의 인증 결과 등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할 것
라. 인증기관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
1) 인증기관 지정을 철회하려는 경우 인증사업자에 철회 예정 사실을 알리고 심사 중인 사안의 처리를 이행한 후 철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마. 인증 신청 및 심사, 인증서 발급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7조)
1)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해당 제품의 원료, 제조공정 등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2) 인증기관의 장은 식약처장이 정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함
3)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천연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함
바. 인증 변경보고 신청 및 처리 절차를 정함(안 제8조)
1) 인증사업자는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인증서 원본과 변경내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인증기관의 장은 변경사항을 이면기재하여 돌려 주어야 함
사. 유효기간 연장, 인증서 재발급,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제11조)
1)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인증 신청을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하여야 함
2) 인증서 분실, 훼손로 인한 재발급 신청 시 7일 이내 재발급하여야 함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제품이 인증 기준에 지속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