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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70호)
✍️ RA2 📅 2019.02.12 10:49 👁 1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9-070호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92호, 2015.12.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목록을 유통?판매전에 보고하도록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됨에 따라 원료목록 보고 시기, 보고 항목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하여야 하는 화장품의 유형을 상위 법령인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의 보고 시기 등을 조정(안 제2조)
화장품 제조과정 중 사용된 원료목록 보고는 생산·수입실적 보고와 달리 화장품을 유통·판매 하기 전에 하도록 하고,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항목에 ‘용도’를 추가하여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화장품의 내수용, 수출용 여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함

나. 화장품 유형을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유형과 일치(안 별표1)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보고 시 기재하도록 하는 화장품 유형(별표 2)을이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3의 화장품 유형과 달라 민원인 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화장품 유형을 상위 법령인 현행 시행규칙에 따라 기재하도록 함

다.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현행화(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별표 1 및 안 별지 서식)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 2018.3.13. 공포)으로 ‘제조판매업’이 ‘책임판매업’으로 수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 및 관련서식 등의 용어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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