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 - 115호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 기한의 주기적 재검토 방식 전환 (안 제13조)
○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공고 제2017-442호, ‘17.12.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