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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 탤크 함유 화장품 관련 업무 협조 요청 알림
✍️ RA2 📅 2018.01.05 17:24 👁 34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8호(2018.1.3.)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최근 미국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는 언론 보도와 함께 국내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석면'은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이며, '탤크'의 경우 석면이 함유된 탤크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3. 탤크 함유 화장품을 취급하는 제조업체 및 제조판매업체에서는 사용된 탤크에 석면이 함유되지 않았음을 증빙하는 자료(시험성적서 등)를 보유하도록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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