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840호(2017.12.6) 관련 입니다.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에서는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된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하여 의약외품 허가사항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화장품법 시행규칙」[별표 3] 및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붙임과 같이 사용 시의 주의사항을 마련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반영하고자 알려온 바, 기능성화장품 심사 요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능성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탈모 및 여드름관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