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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수출입협회]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관한 안내
✍️ RA2 📅 2017.11.17 16:09 👁 13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804호(2017.2.2.)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개정된「화장품법」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에 따라 '17.2.4.부터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이하 또는 10그램 이하인 화장품의 포장' 및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는 '화장품의 명칭,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가격(또는 '견본품'이나 '비매품')' 이외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할 경우에는 제조연월일을 병행 표기하여야 한다)'을 기재•표기해야 함을 알려온 바,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사 및 비회원사께서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어 법령의 미인지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해당내용에 대해 추후 점검할 계획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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