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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 RA2팀 📅 2015.12.18 10:19 👁 25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 92호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보고에 관한 규정의 재검토기한 재설정 필요성 등을 검토한 결과, 동 고시는 화장품의 유통현황을 파악하고 위해 화장품 발생 시 제품 추적에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등 국민 보건상 위해 방지를 위해 지속 유지가 필요한 바,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기타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2015.11.18.~2015.12.7)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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