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054호, 2015.11.16.)와 관련입니다.
3. 관세청에서 글자크기 신축적용 가이드라인(안) 의견조회 결과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개선,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2015. 11. 16.자로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붙임2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요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