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15-7호, 2015.1.30.)와 관련입니다.
3. 관세청에서는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글자크기 규정을 공산품(화장품 포함)의 경우 통상문제 야기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외 의견과 개별물품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하여 글자크기 규정을 삭제하여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〇 원산지표시 8포인트 글자크기 적용대상 축소 완화(제4조)
(기존) 원산지표시대상 공산품과 농수산품에 일괄 적용
(개선) 공산품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 농수산품은 규정 유지
4. 이와 관련 동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15년 11월 13일(금)까지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우리협회(E-mail: junetenth@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안은 관세청 홈페이지 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