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58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화장품GMP)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으나, 화장품GMP의 확산을 위하여 실시상황 평가신청에 따른 처리기간을 90일로 단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화장품법」제5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5.7.1~7.24) 결과, 조정 내용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