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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한화장품협회] 기능성화장품 보고 시 요건확인 안내
✍️ RA2팀 📅 2015.06.02 10:19 👁 17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636(2015. 5. 28.)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약처장(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확인 절차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화장품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상 품목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 품목 보고서”를 제출하면 보고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제품을 바로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기능성화장품 거짓 보고 시에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라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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