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무 교육을 위하여 ’13.0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2014년 및 2015년 제1회(3월)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http://www.kpta.or.kr/edu2)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5년 <2, 3, 4, 5회> 교육 일정
○ 제2회 교육 : 2015. 06. 11(목) / 10:00 ~ 17:30(6시간30분)
○ 제3회 교육 : 2015. 09. 10(목) / 〃
○ 제4회 교육 : 2015. 11. 12(목) / 〃
○ 제5회 교육 : 2015. 12. 10(목) / 〃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내용 : 첨부
다. 교육장소 : 대치2문화센터(주민센터) 3층 대강당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24 (대치동 980-9))
라. 교육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은 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
http://www.kpta.or.kr/edu2)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비용 : 8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226536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신청 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입금 순서로 접수가 완료되며, 정원 초과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참고사항
○ 교육생(제조판매관리자)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60%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대리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 주차비용 : 교육생 부담 (2,400원/1시간)
아. 교육 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최은아 (☎ 02)6000-1833)
첨부 1. 교육내용 1부.
2. 교육장소 약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