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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RA2팀 📅 2014.12.09 10:25 👁 11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4- 362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1) 「화장품법」 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 대상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임신, 출산, 사고 및 업무상 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3) 교육과 관련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2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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