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4405(2014.7.15)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글리터(일명 반짝이)가 포함된 네일에나멜’ 제품에 대한 안티몬 시험방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글리터가 포함된 네일에나멜’제품에 대한 안티몬 시험 시 정확한 시험결과 산출 등을 위해서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안티몬 시험방법 중 검액의 조제에서 여과 등의 방법으로 글리터를 제거한 후 검체를 질산 및 불화수소산으로 분해하는 것이 타당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