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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대한장협]‘00시간 보습 지속력, 00시간 지속 보습’ 등과 같은 표시․광고 관련 공지
✍️ RA2팀 📅 2014.06.20 09:45 👁 41
「화장품법」에 의거,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자기가 행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실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 ‘00시간 보습 지속력, 00시간 지속 보습’ 등의 광고와 관련하여, 자료가 없거나 미흡한 상태에서 경쟁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시·광고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 및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 방법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자료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이에 각사에서는 이번 기회에 표시․광고 사항을 자체 점검하시어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표시·광고 모니터링 등 점검·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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