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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수협]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 실시 안내
✍️ RA2팀 📅 2014.04.09 15:59 👁 28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협회는 화장품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이 의무화 됨에 따라 회원 여러분의 의무 교육을 위하여 ’13.04.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화장품 교육실시기관으로 지정 받고, 2013년 및 2014년 1회(3월) 교육을 성황리에 진행하였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 추후 교육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동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http://www.kpta.or.kr/edu2)에서 수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4년 <2, 3, 4회> 교육 일정
   ○ 제2회 교육 : 2014. 06. 12(목) (10:00 ~ 17:30) (6시간30분)
   ○ 제3회 교육 : 2014. 09. 18(목) (10:00 ~ 17:30) (6시간30분)
   ○ 제4회 교육 : 2014. 12. 11(목) (10:00 ~ 17:30) (6시간30분)
   * 교재 및 중식 제공

  나. 교육내용 : 첨부

  다. 교육장소 : 대치2문화센터(주민센터) 3층 대강당 (약도 첨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65길 24 (대치동 980-9))

  라. 교육대상
   ○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교육이수 명령을 받은 자
   ※ 법정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
   ○ 그 밖의 본 교육을 희망하는 자

  마. 교육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홈페이지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 교육(http://www.kpta.or.kr/edu2) 접속
      → 교육신청서 작성 → 교육비 납부 → 접수 완료 → 교육 승인

  바. 교육비용 : 8만원 (비과세)
   ○ 우리은행 1005-402-226536 (예금주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해당 교육 5일 전까지 교육비 송금
   ○ 회사명 또는 교육생 이름으로 입금
   ○ 계산서는 입금날짜로 교육신청 시 등록한 e-mail로 발급
   ※ 입금 순서로 접수가 완료되며, 정원 초과시 접수가 제한될 수 있음

  사. 참고사항
   ○ 교육생(제조판매관리자)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를 실시하고 60% 이상 득점한 경우 수료로 인정함
   ○ 대리참석 불가 (신분증 확인)
   ○ 교육 시작 전과 종료 후 출석부에 개인 서명 확인
   ○ 주차비용 : 교육생 부담 (2,400원/1시간)

  아. 교육 관련 문의
   ○ 교육운영부 최은아 (☎ 02)6000-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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