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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협]「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의 건
✍️ RA2팀 📅 2014.01.07 14:24 👁 22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통상협력담당관-19(2014.1.3)와 관련입니다.
3. 환경부에서는 2010년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국내 입법적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공평하고 공정한 이익 공유를 도모하고, 국제 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2013.12.19)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 동 법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검토 양식에 의거 2014.1.22()까지 우리 협회(e-mail : hjyoon@kcia.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1.
       2) 검토의견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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