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화장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화장품
 

화장품

[식약처]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RA 2팀 📅 2013.08.23 10:30 👁 45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 - 13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010호, 2013.3.23)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제조판매업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개선ㆍ보완함으로써 화장품 분야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확대 (안 제8조)
1)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학력 및 업무종사 기간 등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 따라 자격범위 확대 및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화장품 비관련 분야를 전공한 전문대학 졸업자 및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의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관리 업무 종사경력을 단축하고, 화장품 관련 분야 석ㆍ박사 학위 취득한 자도 자격 기준에 포함함.
3)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분야 종사자에게 폭넓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조판매업자의 업 등록에 따른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제조판매업자 품질관리 요건 합리화(안 제11조)
1) 화장품을 병행 수입하는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요건이 다른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 하도록 과도하게 정해져 개선이 필요함.
2) 수입한 화장품에 대하여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수입할 때마다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제조번호별로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동일 제조번호 제품에 대한 중복적인 품질검사로 인한 수입화장품 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소기업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다.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검사 위탁기관 명확화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합리화(안 제11조)
1)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명확히 표현하고, 공공기관이나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제조판매업자의 수탁자 관리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음.
2)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위탁기관을 제조업자나 검사기관으로 하던 것을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명확히 표현하고, 수탁자의 범위를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로 한함.
3)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함.

라. 기능성화장품 관련 고시 정비(안 제9조 및 제10조)
1)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법령 정비 때 발생한 오류(오타)를 정정함.
2) 기능성화장품의 효능ㆍ효과를 나타내는 성분ㆍ함량, 용법ㆍ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고시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하던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함.


3. 의견제출
이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주소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참조 : 화장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a.go.kr) → 뉴스/소식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전화 : 043-719-3403, 팩스 : 043-719-34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붙임_16.zip (20.3KB)
▲ 다음글 [식약처]화장품 미생물한도시험 사례
▼ 이전글 [대한장협]화장품 허위‧과대광고 관련 안내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