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3-13호)가 2013년 3월 20일자로 고시되어 9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개정 고시에서는 화장품의 타르색소 이외의 무기, 천연 색소와 그 색소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추가되어 고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타로색소 이외의 새롭게 추가된 색소 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함량 등의 세부 사항과 동 고시 적용시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시어 이에 대한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의거 2013년 8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e-mail : wwmusic@kcia.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