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화장품법」 제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0호 및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제6조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우리 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청 관내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로 등록한 업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2013년 상반기 중 수집된 화장품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2013.7.31.(수)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담당 : 이수경 주무관, Tel. 043-719-3411, Fax. 043-719-3400 )로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각 화장품제조판매업체는「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3]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를 작성하여 보고하시고. 안전성 정보가 없더라도 "없음"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규정에 대한 해설서(「화장품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보고 해설서」)를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보고 시 행정처분 양형 : 판매 또는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